임차인이 요구하면 무제한으로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요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결국 철회됐다.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철회됐다.
앞서 윤 의원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당초 윤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 가구는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로 인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취약한 임차인 보호는 결국 전세 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졌다"며 "이 같은 조치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 박수현, 박홍배, 복기왕, 이용오,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전종덕, 정혜경(진보당), 황운하(조국혁신당)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임대인 및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피하지 못했다. 국회 홈페이지에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주임법 개정이냐' 등의 반대 의견이 2만 6000여건 이상 쏟아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약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윤 의원실에 법안 철회요청서를 전달했다.
불만이 커지자 결국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의 의원은 법안 동의 서명을 철회했다. 법안에 동의한 의원 중 과반이 동의 의사를 철회하면 발의 법안은 자동 철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