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尹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 국민의힘, '반대 당론' 확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보고 자리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자리가 텅 비어있다. /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野 6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만큼은 안 된다"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모았다.


5일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느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탄핵 반대'가 국민의힘 당론으로 정해진 뒤 소속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지는 이날 본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 뉴스1


국민의힘,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 '불참'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와 관련해 곽 수석대변인은 "그건 이미 했다. 법률안도 아닌데 당론이라는 게 있냐"며 "반대 의견도 있다. 의원총회에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0시 48분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뉴스1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탄핵안에 포함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내일 새벽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표결은 오는 6일 금요일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적 3백명 중 2백명이 찬성해야 한다.


뉴스1


3분의 2가 찬성해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수행은 정지된다. 이후 국회의장은 이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 심리,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탄핵이 기각도면 대통령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