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한 환자의 몸 안에 거즈를 넣어둔 채 5개월 동안 방치한 의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지난 26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서울의 한 대장·항문 전문병원 부원장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괄약근 수술을 받으러 병원을 찾은 여성 환자 B씨의 수술을 집도하면서 성기 내에 거즈를 넣어두고 이를 제거하지 않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해 7월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A씨가 뒤늦게 이를 발견하면서 거즈를 제거했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회복이 더뎌서 통증이 지속된다고 여겼다"며 "수술을 잘하기로 소문이 난 병원인데, 몸 안에 거즈가 들어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거즈가 발견되자마자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도 A씨는 해당 병원에서 부원장직을 맡아 진료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