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성범죄자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두순은 작년 12월 4일 오후 9시5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에서 "아내와 싸웠다"며 밖으로 나와 약 40분간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재판에서 "피의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