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이 서점에 빈 유모차를 끌고 들어와 책과 문구류를 훔쳐 달아났다.
지난 15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 유모차 위 사라진 물건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1월 24일 촬영된 인천시 한 서점의 폐쇄회로(CC)TV 장면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여성 A씨가 빈 유모차를 쇼핑 카트처럼 끌고 서점에 들어온다. A씨는 서점 곳곳을 돌며 책과 문구류 등을 유모차에 담았다.
그러더니 이내 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로 사라진다. 그는 책장 뒤에서 고개만 내민 채 주변을 의식하는 듯 두리번거리며 무언가에 열중했다.
한참 뒤 A씨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황당하게도 물건으로 가득 차있던 유모차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알고 보니 CCTV 사각지대에서 유모차 안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옮겨 담았던 것이다. A씨는 물건이 담긴 가방을 챙겨 그대로 서점을 나가더니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몰고 온 제네시스 차량에 물건을 재빠르게 넣더니 그대로 서점을 빠져나갔다.
A씨가 서점에서 훔친 물건은 약 15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서점 주인은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열흘이 지나서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점 주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4시간 만에 40대 여성 A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댓글에는 "고급 승용차 타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차 살 돈은 있고 책 살 돈은 없냐", "주차장에는 CCTV가 없는 줄 알았나", "부끄럽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