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손으로 코를 푼 뒤 콧물을 의자에 닦은 이른바 '지하철 콧물녀' 사진이 퍼지고 있다.
지난 13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하철 콧물녀"라는 제목의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해당 글 게시자 A씨는 "내가 살다살다 이런 글 처음 올리는데, 어우 더러워서 못 참겠다"라며 "13일 춘천방향 경춘선이었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A씨는 "지하철 탈 때부터 의자에 짐을 올려놓고 신발벗오 앉더라"라며 "평내호평쯤부터 갑자기 짐 놓은 의자 쪽을 보더니 코를 풀고 의자에 닦더라"라고 말했다.
글쓴이가 함께 공개한 사진 속에는 실제로 콧물이 의자에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묻은 양이 상당한 것으로 보아 코를 푼 게 한번이 아닌 여러번인 게 맞아 보인다.
A씨는 "항의했더니 이어폰 빼고 고개를 끄덕이더라. 그뒤 다시 휴대전화만 보더라"라며 한탄했다.
사연을 접한 시민들은 크게 당황했다. 이들은 "모르고 의자에 앉은 사람은 테러 당했겠다", "도대에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저러냐", "어디 아픈 사람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철도안전법 47조에는 철도 등에서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소란을 피우거나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서 "명백한 과실로 인해 지하철 내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적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