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14일 쿠팡은 "전날 보도된 한 방송사의 뉴스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직원에 대한 인사 평가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전날 한 방송사는 "쿠팡이 채용을 꺼리는 퇴직자들 명단을 각종 암호로 기록한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보도했다.
명단에 오른 사람은 다시 쿠팡에 채용되지 못했다며 명단에 오르는 기준이 모호하고, 우수사원이었던 직원도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는 인터뷰를 함께 실었다.
쿠팡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
쿠팡 측은 "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인사 평가 자료는 보도에서 제시된 출처 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언론사는 출처 불명의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터뷰, 민노총 관계자의 악의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회사와 임직원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 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다"고 덧붙였다.
실제 언론사 보도 하단에도 "성희롱, 근무태도 엉망인 사람을 안 뽑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본인이 지원하면 다 채용해야 하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자신을 50대 일용직 주부라고 소개한 사람은 "실제 쿠팡에 몸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많은 만큼 일용직을 많이 뽑았으니 들고 나는 사람 중 걸러야 하는 많은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성희롱하는 직원을 방치하면 다른 직원에 피해가 가고 사업장 직원 모두가 동요하게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쿠팡 측은 "CFS는 매년 수십만 명의 청년, 주부, 중장년분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직원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쿠팡 측은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