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아동 성범죄 저지른 남성 성기 제거하는 법안 통과된 나라 나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카자흐스탄이 아동 성범죄자의 성기 자체를 제거하겠다며 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현행법이 아동 성범죄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의원의 불만에 따라 나온 것이다.


지난 6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Daily Mail)은 카자흐스탄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비슷한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겠다며 법 초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아동 성범죄자 사이돌림 가입나자로프 / East 2 West


보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환 제거 방식이 아니라 성기 자체를 제거하기로 했다.


여당 아마나트당(Amanat Party) 의원이자 사무총장인 엘누르 베이센바예프(Elnur Beisenbaev)는 "안타깝게도 아동 대상 성범죄가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남성의 성욕을 낮추는 화학적 거세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간범을 풀어줌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의원이 불만을 제기한 건 최근 에르케잔 누르마칸(Erkezhan Nurmakhan)이라는 5세 여자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는 소아성애자를 따라나섰다가 무참히 살해된 사건 때문이었다.


피해 아동 에르케잔 누르마칸 / East 2 West


해당 범죄로 이미 관련 전과가 있는 48세 남성 사이돌림 가입나자로프(Saidolim Gayibnazarov)는 종신형과 화학적 거세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 법안을 함께 추진 중인 4명의 자녀를 둔 국회의원은 "소아성애 범죄가 특히 잔인하다면 꼭 외과적 거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나는 그들이 인간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고르 레피카(Igor Lepikha) 내무차관은 "수술적 거세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윤리적 측면으로 보면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 게다가 범죄자들이 종신형에 처해 거세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한편 아프리카 남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도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물리적 거세'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