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안락사약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14일 동아일보는 지난 13일 국내에서 보안 메신저나 해외 사이트를 통해 안락사약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검한 사망자 가운데 안락사약 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총 10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약은 스위스 등에서 사용하는 성분의 약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이 약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의료 현장에서 진정제와 마취제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개인 간 거래는 금지돼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성분이 검출된 이들 중 8명은 20, 3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에 의뢰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실제 해당 성분을 사용한 사용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매체에 따르면 해외 한국어 사이트가 등장할 정도로 안락사약에 대한 한국인의 수요는 적지 않다.
한 해외 안락사약 판매 사이트에는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다"며 "평화롭고 고통 없는 죽음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매체는 직접 보안 메신저를 통해 안락사약 브로커와 접촉한 사실도 함께 전했다.
이에 따르면 안락사약을 의뢰하자 브로커는 "몸무게 70kg이면 (약은) 20g이 치사량입니다. 폐쇄회로(CC)TV 없는 곳에 '물건' 넣어둘 테니 찾아가시면 됩니다"라고 했다.
안락사약 20g의 가격은 40만원이다.
거래는 암호화폐를 송금하면 브로커 측 배송 담당 인원이 안락사약을 집 근처에 배송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2년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10일부터 한 달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안락사약' 관련 키워드는 1543건 올라왔다.
해외에서 안락사약을 들여오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2016년 해외 사이트를 통해 안락사약을 밀수한 혐의를 받은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안 아프게 죽을 방법을 찾다가 (약을) 해외에서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