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남성 소방관 교육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을 성적 대상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순 충남 천안에서 중앙소방학교 교육을 받던 경남소방본부 소속 남성 교육생 12명은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의 일상 사진을 공유하고 음담패설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했다.
익명 제보가 중앙소방학교에 알렸고 소방하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28일 지도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들에게 '신임 소방공무원 과정 생활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했다.
벌점이 60점 이상 쌓이면 퇴교될 수 있는데 교육생 12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40점부터 최소 5점까지 차등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상 교육생이 폭력, 성 비위, 음주운전 등 품위 손상 및 교육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학교장 직권에 따라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소방학교 측은 교육생 12명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소방학교 관계자는 "이들이 교육생 신분이라 재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징계도 할 수 없어 벌점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벌점을 받은 교육생 12명은 지난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소방관 임용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 경남 의령에 있는 경남소방훈련장에 입교했고, 이후 중앙소방학교에서 진행하는 5주 심화 교육을 받던 도중 이 같은 성적 발언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교육생들은 경남으로 와 일선 소방서에서 실습을 받고 있으며, 오는 29일 모든 교육 과정이 끝난다.
임용 인사 권한을 가진 경남소방본부는 오는 20일쯤 예정된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이들의 졸업 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소방 관계자는 "외부 법률 전문가 등이 이 위원회에 참가해 관련 내용을 심사숙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