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서울시의회 "미취학 자녀 있는 공무원은 오후 4시 퇴근" 제안

사진 = 인사이트 


서울시의회가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맞벌이 공무원의 퇴근 시간을 오후 4시로 앞당기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로 명시됐다.


뉴스1


미취학 아동의 경우 부모가 퇴근하기 전 불가피하게 '양육 공백'이 발생하고 이를 메꾸기 위해 조부모, 아이돌봄 서비스의 도움을 받는 사례가 많아진 것에 초점을 맞췄다.


사례가 늘어나면서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대기인원 등으로 활용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에 개정 조례를 통해 육아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육아 부담이 저출산의 큰 원인 중의 하나"라며 "맞벌이하는 가정의 경우 퇴근 후 자녀를 집에 데려오는 게 가장 힘들다고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오후 4시에 퇴근하면 아이를 데려오는 부담이 확 줄 것이다"라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퇴근 시간이 오후 4시로 조정될 경우 유치원·어린이집 하원에 어려움을 겪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저출산 문제 적극 해결에 나선 것은 합계 출산율이 17개 광역시·도 중 최저 수준으로 나타난 것도 한몫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기준 서울시 합계 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평균인 0.78명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이름의 저출산 정책 확대에 나섰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기존 양육자에 더해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등 예비 양육자까지 주거와 일·생활 균형 등 근본적인 문제를 포함한 전방위적 지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