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택배로 온 20만원짜리 한우세트 선물, 길냥이가 뜯어 물고 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 gettyimagesBank


설 선물로 집 앞에 배달된 한우세트를 길고양이가 뜯어 물고 가 결국 배송을 한 택배기사가 배상했다는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다.


오늘(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전남 구례군에 사는 60대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8분께 지인으로부터 설 선물로 한우 선물 세트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집에 있었지만 택배기사는 발송 문자를 보낸 후 집 마당에 선물을 두고 떠났다.


A씨의 집은 아파트가 아닌 농촌의 단독 주택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미처 배송 문자를 확인하지 못해 선물이 온 사실조차 몰랐던 A씨는 다음 날 아침 집을 나서다가 선물세트가 뜯겨져 나간 것을 목격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한우 선물 세트의 겉 포장은 물론 안쪽 스티로폼까지 훼손됐다.


심지어 고기도 한 덩어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길고양이의 날카로운 이빨에 의해 찢겨나간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A씨의 집 주변에는 길고양이들이 많다고.


A씨는 전체 4팩의 고기 중 2팩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택배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문의했지만, 업체 측은 표준 약관 등 법률 검토 끝에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대신 자영업자로 등록된 택배기사가 이번 일을 배달 사고로 처리해 고객에게 배상했다.


택배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배송이 일상화하면서도 도시에서는 물건을 아파트 문 앞에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사례는 처음 봤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통 이런 경우 최종 배송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배송기사들이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데, 임의 배송을 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객이 만약 문 앞이나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 그리로 배송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면 당연히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시골은 항아리 속과 같이 배송장소를 고객과 협의해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락 덧붙였다.


A씨는 "선물 가격이 20만 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땅에 버려져 있는 것을 보니 너무 아까웠다. 처음에는 택배 회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비대면 배달이 원칙인 최근에 누굴 탓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면서 "결과적으로 택배 기사가 사고 처리를 하고 배상해 주어 좋았다"라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게 왜 택배 기사의 책임이냐", "제대로 된 주소로 배달 완료하고 문자까지 보냈는데 어떻게 배달 사고가 되나", "특정 장소에 놔달라고 말하지 않은 소비자의 잘못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택배 기사가 배상을 한 것에 의아함을 표했다.


반면에 또 다른 누리꾼들은 "아파트도 아니고 문 앞에 두란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마당 바닥에 두고 간 것이면 단연 택배 기사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 "문자만 남겨 놓지 말고 전화라도 해봤어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