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직접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런 가운데 폐쇄회로(CC)TV에 잡힌 남성의 충격적인 범죄 행각이 공개됐다.
지난 2일 JTBC는 단독 보도를 통해 이른바 '오피스텔 도어락 침입자'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이웃집 20대 여성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CCTV 영상에는 20대 여성이 사는 옆집에 수차례 침입하는 32세 남성 박 모 씨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범행 당일인 지난해 9월 22일, A씨가 자신의 집에서 나오자 바로 옆집에 사는 박씨는 창문 틈새로 집안을 살피더니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리자 집 안으로 들어갔다.
5분 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A씨는 자신의 집에 있던 박씨와 맞닥뜨렸다.
박씨는 최초 진술에서 "비밀번호가 똑같고 화장실이 급해서 실수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박씨를 발견하고 신고를 한 뒤 1층으로 내려가자 박씨는 그사이 다시 한번 A씨의 집에 들어갔고 A씨의 집 현관문을 닦기도 했다.
박씨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A씨가 출근한 사이 무려 22차례나 집에 침입했다.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들어간 박씨는 도어락에 남겨진 지문을 보고 숫자 4자리를 임의로 조합해 비밀번호를 뚫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빨래통에 넣어진 A씨의 속옷 냄새를 맡는 등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JTBC는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당시 한 달 치 CCTV 영상을 복구해 공개했다.
범행 보름 전 A씨의 집 도어락에 휴대전화 조명을 비추는 박씨의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이렇게 0~9까지 번호 중 지문이 가장 많이 묻은 4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자 자신의 집에 돌아간 박씨는 2시간 뒤 집 안에서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더니 창틀에 휴대전화를 놓아뒀다.
다음날 그는 자신의 집 문을 열어 고정시켜 CCTV 사각지대를 만든 뒤 A씨의 집으로 향했고 A씨의 집 현관문을 열었다. 수차례 시도 끝에 도어락을 뚫은 것이다.
이후 박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다. A씨가 출근을 하면 그 집으로 들어갔고, 같은 층 다른 여성이 사는 집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누르는 모습이었다.
경찰이 확인한 범행 횟수만 한 달간 무려 31회에 달했으며, 실제로 A씨의 집에 침입한 것은 22차례나 됐다.
박씨는 A씨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오피스텔 복도를 배회하고 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엿듣기도 했다.
그는 택배를 통해 옆집에 A씨 혼자 산다는 것을 파악했다. 박씨는 문 앞에 여성 이름이 적힌 택배를 확인한 뒤 침입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구속 수감된 박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4차례 제출했다.
피해자 A씨는 박씨와 합의하지 않았고,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사건 이후 심리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은 박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박씨는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