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초 범행 당시 12세였던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을 겪으며 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면서 "피해자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이어 "범행이 수천 회에 달하고 장소도 주거지부터 야외까지 다양하며 피해자가 성인이 돼 거부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피해자는 12년간 학대에 시달리며 죄책감을 느꼈고 현재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한 것을 알고서 현금을 인출해 도주한 점,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원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을 강조하며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 모친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피해자는 모친을 잃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다.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으나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는 게 합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 동안 2,090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심지어 A씨는 가족이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범행을 저지르며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어린 딸을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썼다고 판단했다.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가 현지 경찰에 이런 내용을 신고했으나, A씨는 조사를 받기 전 한국으로 도주했고 지난해 10월 충남 천안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A씨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인간의 탈을 쓴 짐승", "이건 사형감 아니냐. 피해자 고통을 분노로 환산하면 사형도 부족하다", "항소해 형기가 줄어들까 봐 걱정된다" 등의 분노를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