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아동학대 인정' 안 기뻐, 마음 무겁다"...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주호민 입장

주호민 작가 /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주호민 작가의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A씨가 한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며 벌금 200만원 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직접 재판을 방청한 주 작가는 판결 이후 직접 심경을 밝혔다.


주 작가는 재판 이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결국 아동학대로 판결이 나왔다. 자식이 학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라고 말했다.


Instagram 'homin_joo'


이어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도 드러냈다.


주 작가는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정말 협력을 해야 하는 존재들"이라며 " 이 사건은 그런 것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꼭 밝히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YouTube '주호민'


제도적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자신의 아들과 선생을 분리하는 방법은 고소밖에 없었던 게 문제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다.


주 작가는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라며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까지 되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수집된 증거는 인정되며 일부 정서 학대 혐의는 유죄가 판단된다"면서 "맞춤 수업 과정에서의 짜증이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라고 말했다.


YouTube '주호민'


이어 "다만 수업 중 발언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고 실제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많은 이들이 선처를 요청한다"라며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 측은 "항소할 계획이다"라며 "몰래 녹음 부분을 재판부에서 유죄로 증거 능력을 인정한 데 대해선 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재판부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