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42)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인정되며 일부 정서 학대 혐의는 유죄가 판단된다"면서 "맞춤 수업 과정에서의 짜증이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다만 수업 중 발언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고 실제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많은 이들이 선처를 요청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 수집 증거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아들로 하여금 몰래 녹음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여러 규정을 고려했을 때 위법성 여부가 존재하는지 판단해야 하고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문제가 될 부분은 정당 행위와 관련되는데 녹음 행위가 정당한지는 대법원 판례 요건 등을 조건 별로 참고해야 한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 정황을 위해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볼수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CCTV 미설치, 지적 장애 학생만이 수업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가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으로서 보호 대상이고 이 수업도 의무교육에 포함되고 수업 녹음을 통해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다"면서 "녹음 행위는 정당하므로 증거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문제가 된 표현에 대해 "어떤 행동이 고약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부정적 표현 인식도 됐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정적 표현의 대상이 자신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듣고 인지할 수 있었으며 혼잣말이어도 피해자 학대가 될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피고인이 자폐성 피해자에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이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의존도도 높았을 것이고 이 표현도 정신건강 발달 저해에 영향을 줄수 있다.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A씨의 발언은 주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 파일에 담겼고, 주 씨 부부는 이를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