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노랫소리 너무 크다"면서 새벽에 옆집 찾아가 흉기 난동 벌인 20대 여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웃집의 노랫소리가 너무 크다며 새벽에 문을 두드리고 흉기 난동까지 부린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1일 채널A '뉴스A'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서울 동작구에서 발생했다.


서울 동작 경찰서에는 전날(30일) 새벽 1시 30분께 옆집 사람이 찾아와 흉기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급히 현장으로 출동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신고가 접수된 건물 내부에서는 여성의 비명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대 여성 A씨가 옆집의 노랫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며 새벽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른 것이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집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흉기 난동까지 벌였다.


다행히 피해 주민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아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결국 참다못한 피해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간 상태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이 A씨 집 문을 두드리고 나올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후 1시간가량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결국 부상자 발생을 우려해 구급대와 소방까지 투입됐다. A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문을 강제로 개방해 안에 있는 A씨를 끌어냈다.


A씨는 경찰에 끌려 나오면서도 소리를 지르며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윗집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귀신 소리를 내보낸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문을 세게 닫는다' 등의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