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했던 집을 한 세입자가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는 한 집주인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한 집주인의 제보를 전했다.
제보자 A씨는 5년 전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임차인 B씨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7만 원으로 세를 내줬다.
B씨는 해당 오피스텔에서 대형견 여러 마리를 키우다가 얼마 전 퇴거했다.
그런데 B씨는 퇴거 이후에도 A씨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임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A씨는 결국 강제로 문을 개방해 내부를 확인해야 했다.
집 안 상태를 본 A씨는 충격에 빠졌다. 집안 곳곳에 개 배설물과 쓰레기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벽지와 장판도 안쪽 시멘트가 보일 정도로 심하게 뜯어져 있었다.
A씨는 "집을 원상 복구하는 데 2천만 원이 넘게 든다"라면서 "멀쩡했던 집이 ㅍ가가 되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세입자가 이처럼 집을 엉망으로 하고 도망갔을 경우에는 '계약 일방 파기'로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임대인은 원상회복 비용을 보증금에서 쓰고 나머지를 돌려줄 수 있으며 원상회복 비용이 보증금보다 초과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