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시급 6천원' 주면서 근로계약서 안 써주는 편의점 점장 신고한 알바생이 받은 카톡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바람피면 죽는다'


2024년 1월부터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전년 보다 2.5% 오른 수준이다.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와 매년 함께 오르는 최저시급에 자영업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업주들은 어린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법적으로 책정된 수준의 최저시급을 챙겨주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현직 알바생 1580명을 대상으로 '임금 수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알바생 5명 중 1명은 최저시급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가운데 지난 30일 편의점 사장에게 최저시급 6,000원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최근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런데 사장에게 시급이 6,000원이라는 말을 듣게 됐다.


최저시급 9,860원에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 그래도 참고 일을 시작했던 A씨는 기존 근무일 보다 많은 대타와 12시간 이상 이어지는 반강제적 업무에 지쳤다.


무엇보다 근로계약서도 써주지 않는 것에 분노해 편의점을 그만뒀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이후 부당했던 근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해당 사장을 신고했다.


얼마 뒤 A씨는 편의점 사장에게 카톡 한 통을 받았다. 


A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사장은 "통화 좀 하자"며 "뒤통수를 치냐"라는 황당한 말을 늘어놨다.


사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A씨를 탓하기 바빴다. 이에 A씨는 "시급 6,000원으로 사람 굴릴 거면 이 정도는 각오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맞받아쳤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함께 분노했다.


댓글에는 "최저 시급도 못 줄 정도면 본인이 일해야 한다", "2024년도 일 맞냐", "6000원이면 대체 언제 적이냐", "본인이 잘못 해놓고 무슨 뒤통수냐", "최저 안주는 편의점 많다", "신고하는 게 맞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최저 시급보다 작게 임금을 주는 경우 최저임급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에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벌과는 별개로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차액분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