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구속)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이날 오전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 선고과 함께 30년간 위치수색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뉴스1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고,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2차례 무임 승차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게임 유튜버 A씨를 '게이 같다'며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검거 당시 모습 / 뉴스1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조선의 범행에 대해 "대낮에 '나도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이라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신림역 살인 예고 등이 이어져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경찰력 낭비가 초래돼 엄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씨 측은 심신 장애 상태에 따른 범행을 주장했었다. 그는 피고인 신문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헤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기도 모르게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