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마시지 않고 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억울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음주 운전에 단속되어 형사입건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사연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당사자는 제 남편이다"라며 "제목 그대로 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음주에 단속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 수치인 0.03%를 간신히 넘는 0.039%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자신이 생각하는 음주운전에 걸린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A씨의 남편이 알코올에 민감한 체질이라는 것, 두 번째는 국밥 가게에서 돼지고기 잡내를 줄이기 위해 소주를 사용하는데 평소보다 많이 사용한 것이다.
A씨는 "남편이 현장에서 경찰에 항의하자 경찰은 채혈을 권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남편의 말보다 기계를 더 믿는 행동을 보였다"고 토로했다.
A씨의 남편은 한사코 술은 입에 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태다.
이어 A씨는 "이런 식으로 음주 단속에 걸린 사례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누리꾼들의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대다수의 누리꾼은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한다", "억울하면 채혈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국밥집 CCTV나 결제 내역을 확인해 봐라"며 A씨 남편의 말이 거짓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고 음주 운전에 단속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마시는 피로 회복제와 소화제가 있다.
매실청과 매실차도 발효되면서 에탄올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막걸리를 발효시켜 만드는 술빵과 럼주가 들어가는 슈크림 빵도 조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물로 입을 헹구면 정상 수치로 돌아오지만 억울한 상황이 생긴다면 채혈 측정을 요구하면 된다.
호흡 측정은 혈액 속의 알코올 수치가 폐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의 공기와 희석될 수 있지만, 채혈은 그러한 요인이 없어 호흡 측정보다 채혈이 더 정확히 수치가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