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인 것처럼 가장해 헤어진 여자친구 집 문을 두드리고 고성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8일 채널A 'NEWS A'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7시께 서울 강서 경찰서에 "남자친구가 배달원인 척 문을 계속 두드리고 소리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건은 강서구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초록색 패딩을 입은 남성이 한 건물 주위를 서성이더니 오피스텔 입구로 자연스럽게 다가간다.
곧이어 익숙하게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건물에 들어간 A씨는 본인을 배달 기사라고 속이며 전 여자친구 B씨가 머무는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고성을 질렀다.
해당 건물은 초인종이 없어 B씨가 배달 기사로 오인해 문을 열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A씨인 것을 눈치챈 B씨는 경찰에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다.
스토킹 신고로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현장으로 긴급 출동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에 급히 건물 밖으로 나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골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다만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첫 불법 접근이라는 점에서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 중 "주위 눈치에 배달 기사라고 했다"며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이전부터 알고 있어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 못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에게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로 구성된 안심물품 지키미 세트를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