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자신의 불륜을 의심한 남편이 자는 도중 머리카락을 잘랐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27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결혼 5년 차인 여성 A씨는 남편의 괴롭힘 때문에 직장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는 "남편이 매사에 예민하고, 날카로운 사람"이라고 밝혔다.
한번은 함께 레스토랑에 방문한 A씨가 "음식도 맛있고 쉐프님도 친절하다"고 말했는데 남편은 이날 밤새도록 '언제부터 이 가게에 왔었냐', '남자면 다 그렇게 좋냐', '왜 그렇게 헤프냐?"며 괴롭혔다고 한다.
하루는 A씨가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농담을 했는데, 이를 남자와 통화한다고 오해한 남편이 A씨가 잠에 든 도중에 꽁지 머리를 10cm 이상 잘랐다.
A씨는 "제가 자고 있을 때 가위를 들고 다가오는 남편을 떠올리면 공포에 소름이 끼친다. 잘린 머리카락을 보면서 모멸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회사를 가지 못하게 막아 결근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남편의 행동, 가정폭력일까요?"라고 물었다.
매체에 따르면 양소영 변호사는 자고 있을 때 머리카락을 자른 남편의 행동을 두고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양 변호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폭행을 했다면 형법상 특수폭행도 가능하다"며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폭행죄보다 형이 더 무겁다"고 다.
또 이러한 행동이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며 남편이 행동에 불안하다는 A씨에게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임시 조치를 요청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양 변호사는 "임시 조치는 검찰이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라며 "임시 조치는 2개월간 내려지고 추가로 2회 연장할 수 있다. 최대 6개월까지 임시 조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혼 사유에도 해당한다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남편이 매사 의심하고 괴롭히는 말이나 행동을 촬영해서 증거로 확보해 두기를 바란다"며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임시 조치를 받았다면 그것 또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