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전동 킥보드 타고 바닥에 내팽겨쳐둔 학생들 때문에 자동차가 고장났습니다" (영상)

YouTube '한문철 TV'


거리 곳곳에 멋대로 방치된 전동 킥보드 때문에 눈살을 찌푸렸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차도, 인도, 건널목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닥에 널브러진 킥보드들로 넘어지는 사고는 물론 차량 사고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학생들이 도로에 버리고 간 전동 킥보드로 인해 발생한 차량 역과 사고가 전해졌다.


차주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묘기(?)를 부리며 등장한다.


YouTube '한문철 TV'


그러더니 A씨의 차량 앞에 킥보드를 내팽개치고 자리를 떠난다. 심지어 도로에 세워두는 것도 아닌 잘 보이지 않게 눕혀 놓는 모습이다.


곧이어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탑승한 A씨는 킥보드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출발했다. 실제로 영상을 보면 차 안에서는 킥보드 손잡이 부분만 간신히 보일 정도다.


결국 자동차가 킥보드를 역과하며 바퀴가 킥보드에 끼어버렸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A씨는 보험사와 긴급출동을 불러 사고 접수를 한 후에야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었다.


YouTube '한문철 TV'


A씨는 "킥보드 이용하는 라이더님들 제발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주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는 "자차 보험 처리하고 보험사에 전동킥보드 보험사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 하라고 하면 된다"며 "이기고 지는 건 나중 문제고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잘 서있는 킥보드 탔으면 잘 세워놔야 한다"며 "전동 킥보드 주차 공간이 제대로 정비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지자체들은 무단 방치 킥보드에 칼을 빼 들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대전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여업체에 방치된 킥보드를 1시간 이내에 수거하거나 이동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여업체에 견인료 3만 원과 30분당 5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한다.


강릉시 역시 지난해 인도나 도로에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원 신고시스템을 도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신고시스템' 앱을 활용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