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경찰 단속에 적발된 무면허 음주운전자, 신원조회 해보니 13년 전 사망한 남성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운전자가 13년 전 사망 처리된 신원불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10분쯤 파주시 조리읍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음주 상태로 곡예 주행을 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 측정 후 신원확인을 위해 A씨에게 인적 사항을 물었고, A씨는 이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에도 계속 확인되지 않는 인적 사항을 말해 신원이 밝혀지지 않자, 경찰은 음주 측정 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당한 일은 그다음에 벌어졌다. 신원확인 결과 A씨는 지난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말소 처리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거주 불명 상태가 5년 이상 연속 지정되면 주민등록 말소(사망 처리)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이에 해당한다. 


A씨는 주민등록 전산상 최소 18년 전인 2006년부터 거주 불명 상태로 지내 온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