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병사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도 예비역 부사관 임용이 가능해진다.
23일 국방부는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령 안에는 군사교육 소집을 마치고 검정에 합격한 예비역 병이 원하는 경우 예비역 부사관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비역 병사가 예비역 부사관 임용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역 복무기간이 '18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
기존에는 현역 복무 2년 이상이 지원 자격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18개월로 축소되면서 일반 병사 전역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올해 기준 의무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병대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개정안에는 최소 기간이 반영됐다.
현재 예비역 간부들이 진급하기 위해서는 1차 서류심사, 2차 신체검사, 3차 진급자 교육 및 필기시험을 거쳐야 한다.
예비역 병사가 예비역 부사관에 지원할 때에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이 예비역 하사를 늘리려는 것은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전시에 필요한 동원예비군을 지정·관리하는데 필요한 계급이 부족한 경우 1~2급 상·하위자를 지정한다.
전시 동원지정 인원이 부사관의 경우 7만 명을 넘지만, 실제 예비역 하사는 3만 명에 불과해 나머지 5만 명은 예비역 병장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군 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비역 하사 계급에 예비역 병을 교육함으로써 우수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용 방식은 내달까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예비역 부사관이 되면 동원소집훈련을 1회 면제받을 수 있다"며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구 감소와 저출산의 여파가 병역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구 절벽이 심해지면서 병역 자원도 함께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역병 수를 보면 2014년 기준 27만여 명이 입대했는데 2018년에는 22만여 명으로 줄더니 2023년에는 18만여 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군 징집 대상인 젊은 남성 인구 감소가 큰 요인으로 꼽힌다. 2020년 33만 3000명이던 20세 남성 인구는 2022년 25만 7000명으로 급감했다.
현재 22만 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는 2040년에 13만 5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