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고도제한 초과 사실이 확인돼 아파트 입주 지연 사태를 일으킨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건설사가 재시공에 착수한다.
고도 제한을 초과한 63cm를 잘라내는 '커팅 공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김포고촌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 474 일원에 399세대 규모 아파트를 시공하는 건설사는 최근 조합에 'A아파트 사용승인 재보완 완료 예정일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 아파트는 직선거리로 김포공항과 약 4km 떨어져 공항시설법령상 57.86m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받는다.
공항공사는 앞선 2019년 57.86m 이하로 아파트를 건설하라고 협의·통보했으나 이 아파트 7개 동의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이 최고 높이가 63~69cm를 초과했고, 옥상 난간 장식구조물은 30cm를 초과했다.
김포시는 고도제한 위반을 이유로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고 보완을 지시한 상태다. 결국 건설사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해체한 뒤 고도 제한 높이에 맞춰 재시공하기로 했다. 옥상 난간의 알루미늄 재질 장식용 구조물도 해제한 뒤 다시 시공할 계획이다.
건설사는 오는 3월 11일까지는 재시공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재시공 완료 예정일은 이미 입주 예정일인 지난 12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아파트 입주예정자 399세대 가운데 55세대는 입주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공사는 제때 이사하기 어려워진 피해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보상 방안도 준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