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멜론 중도 해지' 기능 숨기고 강제로 쓰게 한 카카오, 과징금 철퇴 맞아

멜론


카카오가 음악 스트리밍 등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기능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멜론앱·카카오앱을 통해 음원 서비스를 제공한 카카오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는 설명이다.


뉴스1


카카오에서 매달 자동 결제로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서비스를 종료해 금액을 환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 해지다.


반면 중도 해지는 소비자가 원할 때 즉시 해지돼 이용된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불해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카카오는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실제로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일괄 '일반 해지'로 처리했다.


소비자들에게 일반 해지 신청인지, 중도 해지 신청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심지어 '서비스 해지를 신청해도 이용이 계속된다'는 소비자의 질문을 자주묻는 질문으로 올리며 '이용권 해지 신청은 결제 예정일에 이용 중인 서비스가 자동 종료돼 결제일 이후에 결제가 되지 않도록 예약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답변에서도 중도 해지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반 해지에 대한 설명만 있었다.


카카오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21년 1월 이전에도 '결제 전 유의 사항' 등을 통해 중도 해지 안내를 충분히 했다"며 "중도 해지를 못 하고 일반 해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실증적 증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거래 질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