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것도 모자라 사표까지 강요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축협조합장이 결국 구속됐다.
19일 전북경찰청은 폭행과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순정축협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한 장례식장에서 직원 B씨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같은 날 '한우명품관 식탁 의자가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신발로 직원 C 차장과 D 점장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정축협 직원이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고, 고용노동부는 전북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순정축협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2억600만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A씨는 직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며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네가 사표 안 내면 시X 내가 가만 안 둘 판이야 씨XX아", "느그가 나를 갖다가 조질려고" 등의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요구했으며, 직원들이 받은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 남성 직원에게는 악수를 건넨 후 수차례 손등을 문지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순정축협의 위법사항에 대해 형사 입건 9건, 과태료 부과 8건(총 1억5200만원), 가해자 징계 요구 2건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관계 부처 및 농협중앙회에 '조합장에 대한 징계 및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
그런 가운데 순정축협은 지난해 12월 A씨 해임 투표를 진행했으나 조합원 2284명 중 84.3%인 1926명이 투표에 참여, 그중 899명이 반대해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