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반려견 검도용 죽도로 때리고 "해부해 버린다" 위협하는 장면 생중계한 유튜버

채널 A 뉴스 갈무리


겁에 잔뜩 질린 반려견을 죽도로 위협하며 학대하는 장면을 유튜브에서 생중계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21일 경찰과 동물권 보호단체 '캣치독' 등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집에서 생방송을 진행했다.


방송 진행 중 그는 웰시코기로 보이는 반려견을 죽도로 내리치는 모습을 그대로 송출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려견을) 해부 하겠다"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반려견 목줄을 거칠게 당기며 "앉아!"라고 말하고 죽도를 휘둘렀다.


강아지는 그의 손에 속절없이 끌려가며 죽도가 바닥에 내리쳐질 때마다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옆에서 '때리지 마세요'라고 말리는 소리가 들렸으나 A씨는 "XX"라며 욕설과 함께 "해부해버려. 왜 동물이 말을 안 들어서"라고 말하며 위협을 계속했다.


A씨는 학대 장면을 고스란히 송출하며 후원금 계좌번호를 올리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오후 8시30분께 이를 알게 된 한 동물보호단체가 A씨를 신고했으며, 경찰은 반려견을 그에게서 분리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조사 중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