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 개봉한 한국 영화라도 최소 1개월 정도 기다리면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를 통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 기간을 '6개월'로 규제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극장 산업 및 한국 영화계 보호를 위한 '홀드백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홀드백 규정은 영화가 개봉한 뒤 주문형 비디오(VOD)나 IPTV, OTT 등으로 소비되기 전, 극장에서의 충분한 관람을 독려하기 위해 일종의 유예기간을 두는 영화산업 내의 관행을 일컫는다.
기존에는 홀드백 기간에 기준이 없어 통상 10주였으나 OTT 등장과 팬데믹 이후 극장 관람 행태가 위축되면서 그 기간이 더욱 단축됐다.
이에 영화 흥행 여부에 따라 빠르면 1개월 뒤 VOD, OTT 등으로 공개됐다.
실제로 지난해 개봉한 '비공식작전'과 '한산: 용의 출현', '비상선언' 등은 개봉 한 달여 만에 안방극장 수순을 밟았다.
이런 움직임에 일각에서는 더 이상 극장에서 돈을 주고 영화를 볼 행위가 무의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정부 지원 및 투자를 받은 한국 영화들을 중심으로 OTT에 공개 홀드백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홀드백 규정은 월정액제 구독형 OTT에서 추가 비용없이 볼 수 있는 스트리밍 상품에 해당한다.
건당 요금을 내야 하는 IPTV나 VOD 서비스의 개별구매 상품(TVOD)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영화계와의 협의를 통해 이르면 내달 중 문체부가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