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앞으로 '트랜스 여성' 병역 면제 안 시켜주겠다는 국방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남성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성 정체성이 여성인 이들을 '트랜스 여성'이라고 한다.


최근 국방부는 이들에게 병역 의무를 부여하도록 병역 판정 기준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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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이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리도록 한 규정이 추가됐다.


현행 성별 불일치 병역 판정 규칙에는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여러 증상이 있거나 심각한 증상 때문에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규칙이 개정된다면 성별 불일치 진단이 있다고 해도 이성호르몬 치료를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경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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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뒤 예비군 복무를 해야 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호르몬 치료 이력이 6개월 미만인 성별 불일치자의 경우 계속해서 재검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심각한 정도의 성별 불일치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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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호르몬 치료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사회복무원과 예비군 활동에서 트랜스 여성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트랜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면 군대 내에서 빈번히 일어날 차별과 혐오를 고스란히 겪어야 한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판정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민원 등으로 식별된 문제점, 의료기술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진단·판정 내용의 최신화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국방부, 병무청, 관련 전문가 심의를 통해 성별 불일치자를 포함한 모든 질환자의 군 복무 가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