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어린 나이를 무기 삼아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 미성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상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가 힘들어 명확한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 법원이 노부부를 살해하고 방화까지 저지른 10대에게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져 '사이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현지 시간) 일본 NHK 등 매체에 따르면 고후지방 재판소가 살인, 방화 혐의를 받고 있는 엔도 유우키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은 지난 2021년 10월 새벽 3시 30분께 일본의 고후시에서 A씨 부부의 집에 몰래 침입해 부부를 살해했다.
이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라이터 기름을 이용해 방화까지 한 후 자리를 떠났다.
엔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A씨 부부의 큰 딸이 자신과의 교제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엔도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당시 '특정소년'으로 분류되는 19살이었다. 엔도의 변호인은 피고가 당시 PTSD(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어 책임 능력이 현저히 감퇴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엔도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살해 후 방화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 범행으로 판단해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악질적이고 견고한 살의에 근거한 냉혹한 범행"이라며 "동기도 자기중심적이고 불합리하다. 유족을 향한 진지한 사죄도 없었다. 19세라는 연령을 고려해도 형사책임의 중대성이 크고 갱생의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형을 회피할 사정이 되지 않는다"며 엔도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엔도는 지난해 특정 소년으로 처음 실명이 공개됐고 처음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사형을 법정형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교수형으로 규정되고 있다.
특히 4명 이상 살해한 성인은 대부분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있으며, 극단적인 심신미약이나 정신병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이 선고되기도 한다.
반면 한국은 법률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1997년 이후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12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묻지마 흉기 난동' 등 흉악범죄가 계속되자 사형제 부활이 거론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사형 집행을 재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재 한국의 사형 판결 수감자는 5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