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나왔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형 통신사 직원 A 씨(34)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과 4월 회사 흡연실에서 직장 동료에게 다른 동료 B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A 씨는 "B 씨가 다른 지점 기사와 관계를 갖고 애를 가져서 어제 남편 몰래 연차를 쓰고 혼자 병원에 가서 중절 수술을 받았다"등 B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
B 씨는 A 씨의 주장과 달리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으며, 남편과 상의 후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자신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A 씨는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이고 특정인에게 한 사적 대화로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악의적인 글을 지속해서 올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대형 로펌 직원 C 씨(29)는 변호사 남자친구와 사귈 당시 남자친구와 비서 사이의 관계를 의심해 커뮤니티에 그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변호사들과 비서들이 불륜 행위를 하는 등 문란한 사생활이 많다", "남자 변호사들과 여자 비서들이 서로 추파를 던지고 내연 관계를 맺는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댓글에 변호사 3명과 비서 2명의 얼굴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C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는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과는 대치되는 개념이다.
제3자의 말을 인용하더라도 그 표현이 '어떠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본다.
또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혐의가 인정된다.
사실만을 적시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