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초등생 아들에 상간녀 '친구'라고 소개하고 함께 놀러 다니며 불륜 저지른 남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펜트하우스'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초등학생 아들에게 상간녀를 '아빠 친구'라고 소개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초등학생 아들을 둔 회사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남편은 음주 운전하는 습관만 빼면 성격 좋지, 성실하지, 어른들에게도 잘하지, 저와 아이에게도 다정한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였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얼마 뒤 남편 차량 범퍼가 긁혀 있어 블랙박스 녹화 내용을 점검하던 A씨는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했다.


A씨가 확인한 블랙박스에는 모르는 여성의 목소리와 함께 차량이 모텔로 향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다른 날에는 아들과 놀러 간다던 남편이 여성과 함께 한 사실도 알게 됐다. 심지어 남편은 어린 아들에게 해당 여성을 '아빠 친구'라고 소개하며 함께 다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이에 A씨는 "바람을 피우려면 곱게 피울 것이지 상간녀를 만날 때 아이를 데려가다니 제정신인지 모르겠다"라면서 "너무 어이가 없고 남편에게 배신감마저 든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다. 블랙박스 영상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서정민 변호사는 "블랙박스 장면은 부정행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면서도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증거로 사용할 때는 형사적인 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진 않지만, 부부 중 일방만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사연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려 차 안에 들어가는 것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외도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차량을 뒤질 경우 자동차수색죄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끝으로 아들을 데리고 상간녀를 만난 것에 대해서는 "만약 남편이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상간녀와 애정행각을 벌였다면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