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한강공원 사망 의대생' 故 손정민씨 친구...검찰에 최종 '무혐의' 판정

뉴스1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시기, 대한민국 사회를 주요한 이슈가 됐던 '의대생 한강공원 사망사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루머로 인해 곤욕을 겼었던 故 손정민씨의 친구가 드디어 올가미를 벗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의 친구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수사를 했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앞서 손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 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A씨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자리는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이어졌다. 이후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그로부터 닷새 뒤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가까운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손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했고 두 달 뒤인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독자 제공


하지만 손씨의 유족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유족은 이 결정마저도 납득하지 못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사건에 대해 송치를 받았고, 이를 조사해왔다. 검찰은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다.


'SBS뉴스'


이후 조사를 이어오던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으로 판단을 내렸다. 고소인 조사에 더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내린 최종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