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보행자 무시하고 '우회전법' 위반한 차 발로 찼다가 벌금 50만원 받게 된 남성 (영상)

YouTube '한문철 TV'


지방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한 시민이 신호를 무시한 채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차를 발로 찬 사연이 전해졌다.


발로 찬 시민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녹색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보행자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차를 발로 찬 사건"이란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의 제보자이자 재물손괴죄로 입건됐다는 A씨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 


YouTube '한문철 TV'


과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 차 바퀴에 발을 밟혀 다친 적이 있다는 A씨는 "차로 앞에 신호, 과속 단속 장비가 있고 다른 차들이 정차해 있어 당연히 이 차도 정차할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2차선으로 진입한 차량은 보행자인 A씨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나쳐 바로 우회전했다. A씨는 "마치 보행자가 없는 것처럼 브레이크 한 번 밟지 않고 그냥 지나쳐 너무 놀라 발로 찼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해당 차량 운전자가 크게 노래를 튼 상태로 반려견을 안고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게 걷어차인 차주는 차에서 내려 "감히 내 차를 차?"라며 노발대발했다고 한다.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죄로 입건했다. 


YouTube '한문철 TV'


차량 뒤쪽을 발로 차서 78만 6천원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렸다는 이유다. 


법원은 최근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처한다고 통보했다. 


반면 차주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스티커 발부만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전문가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보라고 조언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절대 보복 행위를 해선 안 된다", "판결이 어이가 없다", "발로 찬 것은 당연히 재물손괴가 맞다", "아무리 화가 나도 발로 차며 안 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내비쳤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