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을 시사했다.
뿐만 아니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한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 참석한 김 총비서는 이같은 내용의 시정연설을 했다.
16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연설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해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총비서는 이날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은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총비서는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 번 최고 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 개정을 다음 회의로 연기했다.
김 총비서는 아울러 "북남교류 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는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하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 대해 "수도 평양의 남쪽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다"라고 언급하며 이를 철거해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을 제거할 것도 지시했다.
북한은 이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도 폐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