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경비원에게 이른바 '사커킥'까지 날리며 혼절시킨 10대 남학생 A군과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친구 B군에 대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15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군을 입건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인 경비원은 경찰에 "A군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히며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도 A군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일반적인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뜻과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
경찰은 영상 속 피해자가 3초간 정신을 잃고 쓰러진 모습을 '상해'로 판단하고 상해죄 적용 가능성을 놓고 수사에 돌입했다.
피해자가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지만, 영상 속 A군의 폭행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 A군은 부모와 함께 출석했다. 조사에서 A군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피해자는 "사과를 받았으니,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다만 영상을 찍어 올린 B군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B군은 처벌 규정이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라고 말했다. 영상 촬영과 SNS 업로드에 대해 그 어떤 동의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현재 영상을 올린 B군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이 혐의는 비방 목적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B군은 자신의 SNS에 "아니 XX 난 말리러 간 거다. 경비 아저씨가 스파링하자고 했다. 체육관을 찾았는데 다 닫혀 있어서 CCTV가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상) 찍으라고 해 녹음도 켰다. 끝나고 (서로) 잘 풀고 갔다"며 "휴대전화 저장이 안 돼서 스토리에 올리고 바로 지웠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라고 덧붙였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B군이 경찰 조환 조사 직전 집에 가겠다며 돌아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