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한 차량을 되찾은 남성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7백만 원 이상의 수리비를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15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차량을 도난당한 A씨는 뒤 한 달 만에 '누더기' 상태로 되찾으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사과는커녕 수백만 원의 수리비를 받지 못했다.
당시 A씨는 집 앞 주차장이라 안심하고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열쇠를 놔두고 나왔다가 도난을 당했다.
약 한 달 만에 되찾은 차량은 곳곳이 긁혀있고 문 한 쪽은 찌그러져 녹슬었다.
특히 실내는 담배꽁초와 담배 자국으로 엉망진창이 돼 수리비 견적만 7백만 원이 나왔다.
피해자 A씨는 "차량 수리 견적비가 7백만 원 이상 나왔다. 차 안에 휴대전화랑 여러 가지 물품이 있었는데 파손도 시켰고, 휴대전화는 논두렁에 버렸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차량 내부는 며칠에 걸려서 치웠지만 외관에 생긴 흠집에는 아직 손을 대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A씨 차량 절도 범인은 고등학교 2학년 세 명으로 밝혀져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피의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A씨는 이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조차 알 수 없었다.
소년법상 형사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넘겨지면 개인정보부터 재판 결과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A씨는 수사 담당 경찰을 통해 피의자 부모 측에 보상해달라는 의사도 전달했지만,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피의자들은 미성년자이기에 사과는커녕 수리비를 받을 길이 막막하다.
A씨가 피의자를 확인하고 수리비를 보상받으려면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현재로썬 유일하다.
A씨는 "(나는) 그냥 서민인데 법률적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 (선임)하려고 해도 변호사는 5백만 원 달라고 한다. 혼자서 어떻게 해결하냐"고 고통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