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마약 취해놓고 집에 도둑 들었다고 경찰 신고해 셀프 자수한(?) 남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마약에 취한 남성이 경찰에 도둑이 들었다고 허위 신고하며 붙잡혔다.


지난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3시 30분께 강남구의 한 주택에서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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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은 도둑이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한다는 신고자의 말에 주변을 수색했지만 외부인 침입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현장 수색을 벌이던 경찰은 예상치도 못한 필로폰과 주사기를 발견했다. 


이에 신고자에 대한 마약 간의 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남성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결국 신고자는 마약에 취해 경찰에 허위 신고 하면서 스스로 자수한 셈이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경찰은 남성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지난 14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3년간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며 정부와 경찰이 마약 범죄 단속 강화를 선포했지만 여전히 마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날 마약을 지갑 안에 보관하고 있던 남성 2명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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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8시 20분께 마약으로 의심되는 가루가 들어 있는 지갑을 주웠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았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가루는 마약으로 확인됐고 지갑 주인인 30대 남성 2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자세한 구입 경로와 투약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코카인 등 마약을 소지, 소유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