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노래방서 술·도우미 비용 165만원 먹튀한 남성..."너네 다 불법이지?" 협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너네 이거 다 불법이잖아, 신고해버린다?"


노래방에서 주류와 도우미 서비스를 받은 뒤 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협박'하며 먹튀한 남성이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 13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18일 오후 8시 친구와 함께 인처 남동구 한 노래연습장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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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A씨와 친구는 주류를 주문해 마셨고, 도우미를 불러 4시간 정도 놀았다. 그 뒤 업주를 공갈협박해 요금 약 50만원을 내지 않은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요금 결제를 요구하는 업주를 향해 "너네 다 불법이잖아, 왜 돈을 받아. 벌금 맞을 텐데 신고하든지 알아서 해라"라며 협박했다.


그 뒤 같은 달 21일 오후 7시께 같은 노래방에서 또 2시간가량 주류와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요금 15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때도 "나 카드가 없으니 신고하든지 말든지 해라"라며 의도적으로 먹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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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른 노래방에서도 이 같은 행위를 이어갔다.


2022년 1월 15일 오전 5시에는 남동구 다른 노래방에서 주류·도우미 서비스를 무려 10시간이나 제공받고도 요금 1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때도 같은 방식으로 업주를 협박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A씨는 마치 전문가인냥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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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했을 때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