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술 마시다 먼저 가는 게 어딨냐"
광주 한 길거리에서 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20대 남성.
그에게 얻어맞은 친구는 심각한 영구 장애를 겪게 됐는데, 가해자가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 14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지난해 4월23일 오전 3시께 A씨는 광주 북구의 한 병원 앞에서 피해자 B(22)씨를 15차례 이상 폭행해 심각한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하던 중 뒤로 쓰러진 피해자는 단기기억력 장애, 언어장애, 운동장애 등 치료가 어려운 중상을 입었다. 심각한 영구장애를 얻은 채 살아가게 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
이날도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는데, B씨가 먼저 귀가하겠다고 하자 A씨가 분노해 폭행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폭행에 따른 머리 부상으로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었고,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20대 초반의 피해자는 타인의 보조 없이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장애를 가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