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죄로 6차례나 선처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에도 음주 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같은 죄로 벌금형 5회와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죄를 범한 것이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