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2갑과 현금 5만원을 주기로 하고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가 최종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시흥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청소년 B양에게 9천원 상당의 담배 2갑과 현금 5만원을 건넸다.
이후 B양의 옷 안에 손을 넣은 뒤 주요 부위를 만졌다. 또 B양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다.
해당 행위로 경찰에 입건된 A씨는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했다"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가 개시됐음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와 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