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앞두고 소음이 걱정돼 아랫집에 양해를 구하러 간 입주자가 '숙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집 공사 예정인데 아랫집에서 숙박비 지원 해주냐고 물어본다'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오는 15~17일 3일간 하루 4시간 씩 집 공사를 앞두고 있다.
그는 "저번 주랑 어제까지도 밑에 집에 양해를 구했다. 괜찮다고 하셨는데 과일도 사다 드렸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늘 공사 사전 작업 할 게 있어 20분 정도 잠깐 시끄러웠다. 그랬더니 올라와서는 3일씩 이 소음이면 못 살 것 같다고 3일 동안 방 잡고 밖에서 쉬게 근처 숙소를 잡아 달라고 한다"라고 토로했다
A씨가 더욱 황당했던 것은 본인의 집이 아닌 전셋집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집주인이 반년 전부터 미루고 미루다 입주 전 급하게 진행한 공사였다.
A는 계속해서 임차인이라고 설명했지만 아랫집 거주자는 A씨에게 계속해서 숙소를 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거 저희가 돈 드려야 하냐"며 "하루종일 하는 공사도 아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라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전셋집인데 왜 본인이 해결하냐", "낮 시간인데 무슨 숙박비냐", "양해 구했으면 됐지 과하다", "밤에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날강도 수준이다" , "집주인에게 먼저 알려라"라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2021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난방 배관이 파열돼 아랫집이 침수 피해를 본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아랫집은 공사 기간 숙박비와 가재도구 수리비까지 요구했고 윗집은 복구 공사와 이사비용 외 비용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까지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누수나 난방 고장으로 인해 일정 기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마땅히 숙박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 기간이 장기간이 아니거나 피해가 미비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