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목줄 없던 강아지, 갑자기 도로 뛰어들어 사망하자 '장례비' 요구하는 견주 (영상)

보배드림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차에 치이자, 견주가 장례비용 일부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강아지 교통사고 의견 부탁드린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오른쪽 인도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갑자기 왕복 8차선 도로로 뛰어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보배드림


그는 "지난 1일,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망한 사고다"라며 "60km 도로에서 나는 60~62km로 주행 중이었다. 사고 발생 시 급브레이크 후 뒤를 봤는데 주인이 반대편 차선에서 건너오고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주변 목격자 진술 시 강아지가 목줄 없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경찰 부르고 보험 접수 했는데 상대 측에서 강아지 장례비용 100만 원 중 일부 돈을 받기를 원한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A씨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이런 상황에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며 "급브레이크로 병원에 다녀왔는데 내원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해도 되냐"라고 자문을 구했다.


A씨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이건 무과실 받아야 하고 차 수리비까지 받아내야 한다", "목줄 없이 도로를 왜 다니냐", "놀란 차주 위해 위로금까지 지급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4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전해진 바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고 역시 갑작스럽게 도로에 뛰어든 개가 차에 치이며 목숨을 잃었다. 이에 차주와 견주는 차 수리비를 놓고 분쟁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는 "피할 수 없는 사고였고 강아지가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견주가 책임지고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자차보험 처리하고 운전자 보험사는 견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견주 등은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목줄 미착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