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사용 논란과 관련한 재판에서 MBC가 외교부에 패소했다.
법원은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명령했으며 정해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게 하라"라고 명령했다.
이어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 보도문을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표시하라"고 덧붙였다.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할 때까지 하루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은 모두 MBC가 부담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2022년 9월, MBC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을 보도했다. 이때 MBC는 윤 대통령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48초간 만남을 가진 뒤 남긴 말을 포착해 전했다.
MBC는 윤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했다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해당 보도가 나간 뒤 약 12시간 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했다"라고 해명했다. 국회도 미국 국회가 아닌 '우리 국회'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지만, MBC는 언중위의 조정 내용을 거부했다. 결국 외교부는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 측은 "이 보도가 과연 필요성과 당위성 측면에서 급하게 보도했어야 하는 내용이 맞느냐"며 "진실을 밝히는 게 언론 책무인데 그 점에 있어 피고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MBC 측은 "영상 후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확인했고 당시 대통령이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에 보도가 됐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