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이 마약을 하다 적발되면 해당 숙박시설에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을 앞둔 법 하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숙박시설 영업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투숙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제411회 제3차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원안가결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고객이 객실 내에서 마약류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의 부칙에는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의 시행은 오는 7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숙박시설 영업정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11호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숙박시설 업주에게 수사기관이 '마약류 매매 또는 이용을 위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다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일면 타당해 보이는 규정이지만, 예방 및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객실을 고객들에게 내어준 다음에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영업주로서는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영업주에게 마약 투약 교사 및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시민들은 해당 법안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객과 숙박시설 제공자 사이 불필요한 감정이 소모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