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198명이 퇴근 후 운동을 다녀오는 등 개인 용무를 보고 다시 회사로 돌아와 야근비를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1일 감사원은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무원 1509명 중 198명(13.1%)이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소 3차례 이상 야근비를 부당 수령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산상으로 기록되는 청사 출입 기록을 통해 서울시청 별관 1동과 5동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98명의 공무원이 6개월 동안 부당하게 챙긴 야근비는 총 2,5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퇴근 후 밖에서 장시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청사로 돌아오는 식으로 19차례 야근비 48만 원을 챙겼다.
다른 공무원 B씨는 외출해 개인 운동을 마친 뒤 야근비를 15차례 신청해 49만 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질병 치료, 건강 검진을 이유로 병가나 공가를 낸 공무원 21명이 몰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 중 C씨는 병가를 낸 뒤 6일간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왔으며, 연가를 쓸 수 없는 직위해제 기간에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여행을 즐긴 공무원도 있었다.
심지어 개발업체 이사와 함께 중국 광저우로 골프 여행을 다녀온 공무원 D씨는 항공권과 숙박비 등 106만 원을 제공받았다. 비슷한 사례 중 자신의 배우자까지 데리고 골프 여행을 떠난 공무원도 있었다.
이는 명백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부당 수령액 전액을 환수하는 등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특히 서울시는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100일 특별감찰 등 직무감찰을 진행 중이다.